AI 핵심 요약
beta- 전교조 충북지부가 17일 청소년단체 가산점 부활에 반대했다.
- 충북교육청은 10일 승진 가산점 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을 받았다.
- 지부는 단체협약 위반과 교육과정 왜곡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의 청소년단체활동 지도 교원 승진 가산점 부활 방침을 단체 협약 위반이자 교육과정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각급 학교와 유치원, 교원 노조·단체에 '초·중등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안내하고 1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다. 오는 19일에는 관련 전문가 검토회를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2018년 사실상 폐지됐던 '청소년단체활동지도 유공 교사 가산점'을 2027년 3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실적부터 다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17일 성명을 내 "2020년 체결된 단체 협약에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는 교사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며 "가산점 부여는 민간단체 활동을 사실상 학교 공식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지부가 11∼18일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설문 중간 결과 응답 교사 735명 가운데 91.2%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 승진 가산점 재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간 청소년단체의 현장체험활동을 승진과 연계해 장려하면서도 안전사고와 악성 민원에 직면한 교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책임 약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번 조치가 노·사 단체 협약 취지를 훼손하고 교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중심 인사 원칙과 현장 교사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식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