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공개 비판했다.
- 정부는 내국세 연동과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영유아·대학까지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기일수록 지방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 학생 안전·교권 회복에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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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교육감들 공동 대응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개편 놓고 갈등 본격화
[세종=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재원 배분 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교육감 당선인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15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우리 공교육을 집행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고 촬영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 같은 방식은 교육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 당시 열악했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50여 년이 지나 교육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초·중·고교에 투입되는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는 교육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 1073만명에서 올해 492만2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초등교육 1만9794달러, 중·고교 교육 2만5267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돌았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과 현행 교부율 20.79%는 유지하되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교부금을 영유아나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낮추는 방식이다.
강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방교육자치의 확립, 교권 회복과 학생 안전 등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 회장의 후임인 제11대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차기 회장은 시·도교육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해진다. 동수일 경우 다선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10대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024년 7월 취임해 2년간 협의회를 이끌었다.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는 10년 만에 협의회장을 맡은 강 교육감은 임기 동안 협의회 명칭 변경,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연장, 교원정원 감축 계획 수정 등을 주요 성과로 남겼다.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협의회라는 점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