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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 재승차' 도입…화장실 다녀와도 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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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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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같은 역·같은 노선에서 15분 이내 재승차 시 교통카드 이용객은 기본운임 1550원이 1회 면제된다.
  • 코레일 운영 구간에만 적용돼 연간 56억원 교통비 절감과 이용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장실·하차 착오 등 15분 내 재탑승 시 환승 처리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 20일부터 시행
연간 604만건·56억원 교통비 절감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 일상적인 불편으로 기본운임을 다시 내야 했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5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전철 운임은 기본운임 155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일확행'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원 규모, 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코레일은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혼란과 불편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적용 구간은 1호선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과 3호선 대화~지축, 4호선 남태령~오이도 등이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인 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에선 시행하지 않는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 이용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15분 내 재승차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로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Q.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구간에서 적용되나요?

A.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이 대상입니다. 1호선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3호선 대화~지축, 4호선 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됩니다.

Q. 적용되지 않는 노선은 어디인가요?

A.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1~2호선과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도 제외됩니다.

Q.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국토부는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원, 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 상황에서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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