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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