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해경이 10일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를 홍보했다
- 7월 1일 개정법 시행으로 전 어선원 착용이 의무다
- 위반 땐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경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지역 내 어업인과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어선안전조업에는 어선의 크기나 승선 인원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일부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어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선원 개인의 착용 의무에 그치지 않고, 선장의 관리 및 감독 책임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선장이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처분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누증되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단순히 구명조끼를 걸치는 행위를 넘어 올바른 착용 상태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항·포구와 어선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홍보, 어업인 안전 교육 및 현장 캠페인을 전개해 법 개정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