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창군이 8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계도·단속과 생산확인표 비치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처분하며 2015년 이후 방제로 피해 확산을 억제해 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산림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감 사용 임가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비치 여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화목 사용 임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소나무류 반입·반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2015년 최초 발생 이후 감염나무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지상 방제 등을 이어오며 피해 확산을 억제해 왔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