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 도내 12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다
- 3만4000원 이상 1만원, 6만7000원 이상 2만원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 구매액의 최대 30%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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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부안 등 12개 전통시장 참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수부와 함께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2개 전통시장에서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전북지역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전주 모래내시장, 전주 서부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군산 주공시장,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익산 남부시장(구시장), 익산 서동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중앙시장), 부안상설시장 등 12곳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도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수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