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7일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 출산가구까지 포함해 소득·주택 기준 충족 시 지원한다.
-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 출산 시 지원 5년 추가 연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심에서,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출산가구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입양 가정도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출산가구는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 1년부터 이후 기간 내 구입한 주택이어야 하며, 출산가구는 주택 구입 시기에 제한이 없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자녀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되며 기본 5년 지원에 더해 자녀 출산 시마다 5년씩 연장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양육과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