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최근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입건은 각각 수천명 수준이지만 구속은 극히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 전문가들은 짧은 공소시효와 법적 조치의 정치적 활용성이 맞물려 선거철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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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고소·고발 증가...주요 정치인 수사는 '부담'"
선거사범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매 선거철 정치인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 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선거범죄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선거철 후보간·정당간 정치 공방...경찰 고발로 이어져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도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 관계자도 함께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기표한 후보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후보자를 고발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정 후보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달 31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맞고발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선거 국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관련 경찰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 대선 선거사범 2925명...정치인 수사·짧은 공소시효 '부담'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입건되는 선거사범은 수천 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선거폭력 등 각종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2925명이 입건됐다. 2024년 4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3101명이 입건됐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3790명이 입건됐다.
다만 입건돼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지난 대선의 경우 2925명 중 10명이 구속됐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3101명 중 13명이 구속됐다.
검찰청은 "주요 후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크게 증가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범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입건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을 짧은 기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정치 생명을 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감정적인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게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상대방에게 압박감도 줄 수 있고 이후 선거 상황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법적 조치)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법 질서 외에는 특별히 없고, 선거 사범은 6개월 내 1심을 하게 돼있다보니 후보자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선거철이 되면 고소·고발이 증가하게 되는데 선거 사범 관련해서는 경찰도 따로 대응을 하지만 고발인 조사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