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9일 지방선거 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를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 강 의원 측은 핵심 증인 남씨 진술이 구속 후 번복됐고 호텔 차량 입출차 내역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은 김 전 시의원·남씨가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 진술을 짰다며 수사기관이 유리한 정황을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29일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출신 남모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첫 공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 근거인 남씨의 진술이 강 의원의 구속 이후에 변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남씨는 '3명(강선우·김경·남씨)이 하얏트 호텔 카페에서 모임을 마치고 떠날 때 쇼핑백을 전달받았고, 그때 호텔 로비 앞에 강선우의 차량도 대기했다'고 여러차례 진술했고, 이 진술에 기초해 강선우는 구속됐다"며 "그런데 구속 이후 6회차 조사에서 남씨가 '기억이 안 난다' 진술을 변경했다. 이는 강선우 차량의 호텔 주차장 입출차 내역이 6회차 조사 중간에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해당 입출차 내역에 따르면 강 의원의 차량은 호텔 주차장에 있었고, 강 의원은 카페 모임 이후 호텔 내부에서 열린 만찬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강 의원 차량이 로비에서 대기한 상태에서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을 배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가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둘 다 강선우에게 떠넘겨야 자신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가 일치해 짜고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경찰이 호텔 입출차 내역을 지난해 미리 확보했음에도 구속영장 청구시까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된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