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5월 하순 선거구 내 우편함과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무단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 외 인쇄물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 인쇄물 배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순회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