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9일 신정훈 의원 낙선 목적 허위글 올린 목사와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 두 사람은 거대 단체가 신 후보 사퇴 촉구 성명에 연대했다는 허위사실을 네이버 밴드에 올려 징역·집행유예·벌금형이 확정됐다.
- 법원은 특정 단체의 사퇴 촉구 연대 허위 공표도 후보자 관련 사실로서 본선거에도 영향 미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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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 선거에 영향 미친다"…1·2심 판단 유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 시절 사퇴를 촉구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인 B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목사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B기자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3월 8일 회원 수가 1000여명에 달하는 네이버 밴드에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신정훈 당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글에서 "지난 3월 6일 언론에서 신 후보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며 "신 후보자는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신 당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신 후보자의 사퇴 촉구 성명에 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성명에 동참한 사실이 없었다. A목사와 B기자 역시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니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단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대규모 조직이 신 당시 후보의 낙선 운동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특정 단체가 후보자 사퇴에 동참했다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또 당내경선에서의 낙선 목적이 본 선거에서의 낙선 목적까지 포함하는지도 다퉈졌다.
1심은 A목사와 B기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단체가 신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은 후보자에 관한 직접 사실이 아니라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므로 특정 단체가 위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으로 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게시글이라도 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임박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라며 "경선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당원 등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