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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의뢰…"눈높이 맞지 않은 결정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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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TF가 8일 정승윤 전 사무처장의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을 확인했다.
  • 정 전 사무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
  •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건은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유철환 전 위원장 등은 고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일연 권익위원장, 정상화 TF 운영결과 발표
李대통령 헬기 이송도 '특혜' 아니었다고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확인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은 기존 종결 처분을 뒤집는 대신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

TF는 당시 사무처장이던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해당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류 전 위원장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권익위 송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응급헬기 특혜 의혹 사건도 다뤘다.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해, 담당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권익위는 '특혜'라고 봤다. TF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또 김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 관련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사무처장의 행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행위를 통보하고 기관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의 경우 유 전 위원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으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하고,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TF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 등에 따라 유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 관련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인사 운영 상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TF는 과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4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회의 운영은 의안 상정 시 사건 담당부서의 판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회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무기명 투표 제도도 도입한다.

사건 처리는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처리의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기한 경과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사건처리 관련 상급자의 부당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는 부당지시의 세부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한다. 조사관이 민원서류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 신청·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고충민원 담당부서 변경 절차 등을 체계화한다. 인사 운영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개방형 채용의 절차를 명확하게 손본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해 온 고 김상년 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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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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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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