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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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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공갈 전력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횡령·배임죄만 결격사유로 규정해 사기·공갈죄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 개정안은 사기·공갈죄를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자를 관리하려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횡령·배임죄 전과자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재산범죄인 사기·공갈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개정안은 사기·공갈죄를 횡령·배임죄와 동일하게 결격사유로 포함시킨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용 관련 처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동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성과 신뢰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영역"이라며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인력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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