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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탈덕수용소에 승소…총 1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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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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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법원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손배 판결했다.
  •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대상 비방 영상으로 1억3000만원 명령했다.
  • SM 이미지 침해 인정해 4000만원 추가 배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에스엠(SM) 소속 아티스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턱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사진 = 뉴스핌DB]

더불어 법원은 SM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2024년 4월, SM은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SM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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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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