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28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시행했다.
-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수사 의뢰부터 채무조정까지 받으며, 연 60%를 초과한 사채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된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전화번호 차단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 추심을 즉각 봉쇄할 수 있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 60% 초과 사채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신고서 형식 세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의뢰부터 채무조정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되며, 연 60%를 초과한 불법 사채는 원금과 이자모두 무효로 처리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조치는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 기존 지자체장과 검찰, 경찰, 금감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부여된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대면 상담하는 신복위 상담창구에서 즉시 과기부에 번호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불법 추심이나 대포폰 활용을 즉각 봉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유형식으로 돼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불법사금융 신고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신고인을 '피해자, 관계인, 제3자'로 세분화하고, 응답 내용을 선택형 항목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8주 간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은 1인당 평균 대출원금이 약 1097만원이었으나 실제 상환액은 1620만원에 달하고, 약정 이자율이 연 평균 1417%에 달하는 등 불법 사금융의 실태가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 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간주해 원금과 이자 전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53건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의 채무 굴레를 끊어냈으며, 불법업자 8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이 피해자 171명을 분석한 결과, 40대(32.7%)와 30대(28.1%)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직(38.0%)과 급여소득자(29.2%) 순으로 나타나, 급전이 필요한 경제활동 주력 계층이 고용 불안정 속에 불법사금융의 덫에 빠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오프라인(신복위 방문) 위주인 지원 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굳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담자를 배정받아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