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창원시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법안은 국가와 광역단체의 행·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17개 신규 사무 수행 권한을 부여한다.
- 창원시는 5월 초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실질적 자치권 확보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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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권한 강화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병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국가와 광역단체의 행·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구·정원 운영 특례 근거도 포함돼 조직 자율성과 행정 효율을 높일 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등 17개 신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 이양을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입법 진전에는 시민 참여와 지역 사회의 조직적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 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동력 결집과 함께 특례시시장협의회 공동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이 더해지며 법안 통과를 견인했다.
시는 5월 초 본회의 최종 의결을 예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법사위 통과는 특례시가 실질적 행정 주체로 전환되는 계기"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와 협력을 이어가고, 신규 사무 17건을 포함한 핵심 사무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