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2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피고인들의 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3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체 임직원들 집유~벌금형, CJ제일제당·삼양사 벌금 2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뒤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은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보강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형사고발이 면제됐는데도, 그 임직원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행위가 기업간 담합이라도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다만 양형과 관련해 "국제 원가가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 통제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며 "이 사건 총 책임자인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는 5개월의 구금 생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 간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3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총 3조2715억여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0~2024년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14.18%)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뒤 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11월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