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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삼천당제약 사태 극복해야,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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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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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는 22일 종가 6417.93으로 6400선을 돌파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주주환원 확대, 상법 개정으로 상승했다.
  • 코스닥도 9일 연속 상승하며 정부 제도 개선에 힘입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피 6400·시총 5200조 사상 최대, 디스카운트 해소中
밸류업·상법 개정이 바꾼 체질, 실적·주주환원·제도 삼박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6388.47", "6417.93". 2026년 4월 21일과 2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스스로의 역사를 다시 썼다. 22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처음 6400선을 넘었고, 장중 한때 6423.29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도 52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이정표다. 숫자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다.

한국 증시의 변화를 견인하는 엔진은 세 가지다. 첫째는 실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 급증에 힘입어 역사적 실적을 다시 쓰고 있다. 차세대 제품인 HBM4 공급까지 시작하면서 글로벌 AI 수요의 최전선에 국내 반도체가 서 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2000조 원을 훌쩍 넘는다.

둘째는 주주환원이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실질적 수단으로 강조해왔다. 불과 3년 만에 상장기업 전체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4조8000억원(2023년)에서 21조4000억원(2025년)으로 네 배를 넘겼다. 자사주 매입도 8조2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현금배당도 43조1000억원에서 50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전년 대비 89.4% 오른 1797.52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도 1조3000억원으로 설정액 대비 162.5% 불어났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신호다.

셋째는 제도다. 상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바뀌었다. 2025년 7월 1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주주를 법적 보호 대상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2차 개정은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으며, 올해 3월 시행된 3차 개정은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를 1년 이내에,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숫자는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다.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024년 말 0.88배에서 2025년 말 1.59배로, 주가수익비율(PER)은 11.37배에서 17.47배로 뛰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1막이 코스피였다면 2막의 주연은 코스닥이다. 코스닥은 아직 2000년 3월 10일의 사상 최고치 2834.40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 지수는 그 고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흐름은 바뀌고 있다. 코스닥 역시 22일 1181.12로 마감해 지난 1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 2월 연고점(1192.78)까지는 11포인트 남짓 남겨 놓았다. 1막과 2막의 온도 차는 아직 뚜렷하지만, 2막의 무대로 불길이 옮겨 붙으려는 기미는 분명하다.

정부의 의지도 강경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코스닥본부 독립성 강화와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기술특례상장 분야를 바이오 중심에서 AI·우주·에너지로 넓혔고, 이는 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까지 더해져 6개 분야로 확장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 내놓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도입하는 구상을 담았다. 시가총액 상위 80~170개 성숙 혁신기업을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묶고, 영문공시와 대표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제도, 모회사·자회사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징계 조항까지 담겼다. 오랜 디스카운트의 단골 원인이던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바닥을 다지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오는 7월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가 시행되며,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200억 원, 내년 1월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에 편입되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항목이 신설된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도 최근 1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내려간다. 이 기준 강화로 코스닥 퇴출 대상이 최대 220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을 넓히면서 바닥을 다지는 양면 작업이다.

물론 2막이 저절로 열리진 않는다. 예컨대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공시 개선 TF를 출범시킨 배경에는 삼천당제약 사태가 있다. 보도자료와 공시 사이의 간극, 핵심 조건의 비공개, 기술가치 검증의 어려움이 뒤엉킨 이 사건은 코스닥이 풀어야 할 숙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제도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설계도가 현실이 되려면 공시 신뢰와 시장 투명성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

2000년 버블 고점 재도전은 먼 얘기다. 지금처럼 실적·주주환원·제도가 한 방향을 가리키며 2막이 오를 조건이 이렇게 한꺼번에 갖춰진 적은 없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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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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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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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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