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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집단소송법, 국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위해 조속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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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환영했다.
  • 국민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 제외신고형과 징벌적 배상, 소급 적용 등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옵트아웃·징벌적 손배·소급적용 필요…민생 3법 핵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다수 국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증권 분야에 국한돼 있던 집단소송제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변협은 이를 두고 "법안 심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향후 입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현행 민사 소송 제도만으로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핵심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외 신고형(옵트아웃)'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참가 신청이 없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단순한 손해 배상만으로는 기업의 반복적·조직적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병행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협은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변협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한정할 경우 제도의 효과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발생한 대규모 피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집단소송법은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이른바 '민생 3법'의 핵심 축"이라며 "국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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