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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개편…"실무자 기여도 제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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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일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실무자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 평가 결과 의무 통지와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를 도입한다.
  • 공동과제 참여와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하며 업무 분장 명확화와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 확산으로 협업 기반 행정을 구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사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윤호중 "정당한 평가·합리적 공직문화 확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실무자의 기여도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실제 업무 기여를 평가에 충실히 반영하고,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성과관리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및 세부 이행계획. [자료=행안부]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요청이 있을 때만 평가 결과를 공개해 당사자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하반기부터는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이 도입돼 업무 진행 상황과 기여도를 수시로 기록·관리할 수 있게 된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단독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참여 실적과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부서 간 협업이나 지원 역할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요소를 개선한 것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된다. 업무 분장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주요 보고서에는 공동 작성자를 표기하도록 해 실무자의 기여가 드러나도록 한다. 회의와 보고 과정에서도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문서 공동 편집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 '온AI'를 2026년 5월 이후 중앙행정기관 전반으로 확산해 협업 기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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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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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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