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도 하반기부터 ′도심공공복합사업′ 추진…토지보상 재원은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가 13일 노후 저층주거지 대상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 전면 수용 방식으로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고 기금 출융자 불가능해 재원 조달이 제약이다.
  • 시는 6~7월 자치구 공모를 시작해 연내 2~3개 지구 5000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지방선거후 자치구 대상 도심복합 공모 진행…연내 지구지정 방침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가 관건…기금 못쓰는 서울시, 전액 예산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가 지연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사업 확대의 관건은 재원 조달이 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상 토지 보상비 부담이 크게 수반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원 마련에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서울시 주도의 사업은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조달 부담이 커 사업 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7월 자치구 공모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3 kunjoo@newspim.com

◆ 서울시, 6~7월 5천가구 2~3개 지구 도심복합사업지구 지정 추진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사업으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시행을 맡아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정부가 민간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과도한 규제,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도심복합사업은 전면 수용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활발히 추진하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심복합사업을 재개키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4배까지 부여키로 하면서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도심복합사업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시는 사업 시행을 맡을 SH와 협의해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이나 7월쯤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연내 2~3개 지구, 약 5000가구에 대해 지정을 확정하고 내년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토지보상 등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 지정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비강남 우선'과 같은 지정기준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지정한 규제를 비롯해 강력한 규제가 있는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도심복합사업 확대, 관건은 사업비…서울시 공모 당선 지구 사업비, 전액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다만 서울시의 도심복합사업은 그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인 서울시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한 건의 도심복합사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유는 사업비 때문이다. 전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복합사업은 토지보상비가 추가돼 실제적인 사업비는 더 늘어난다. 

도심복합사업 주요 시행자인 LH의 경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같은 수용 방식사업을 주로 맡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업비를 정부 예산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융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비를 기금으로 출융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법령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출융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사업비를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사업비 예산은 올 하반기 편성될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사업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사업비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포함돼 있어 SH의 자금부담은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현금보상과 현물보상을 병행한다. 해당 사업지구에서 새 주택을 얻어 거주를 원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겐 현물보상을 해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한다. 현금보상시 공공의 과도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토지등 소유자 상당수는 현물보상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금보상 희망자가 나오면 이는 추가 사업비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서울시내 강북지역 재개발사업에서 10평 정도 지분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1억7000만~2억원선 임을 감안하면 역세권 등 도심복합사업 대상지역의 권리가액은 훨씬 높을 수 있다. 여기에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수준인 가구당 약 2000만원의 주거이전비와 150만~200만원 선인 이사비를 지급해야하는 점도 사업비를 늘리는 요소다.  

서울시는 공모를 시작하지 않아 구체적인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내 공모 이후 지정된 사업장을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며 내년 이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