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9일 학원비 불법 인상 학원에 매출 최대 절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
- 학원법 위반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했다.
- 올해 점검에서 1만5925개소 중 2394건 적발해 과태료 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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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10배 인상도 추진…학원 현장 점검도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학원비를 불법으로 올려 받은 학원에 대해 매출의 최대 절반 규모까지 금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습비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을 어긴 경우 과태료 상한도 지금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이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또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무등록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보다 10배 높이는 방향으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각각 2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규제사전심사는 지난 1일 마쳤고 이달 중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학원비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보다 낮았다. 학원 교습비는 신학년이 시작되는 1분기에 다소 오르지만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비 집중 지도·점검을 이어왔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열었고, 3월 5일에는 서울 송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을 벌였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특별 지도·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징수와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대상은 등록 교습비 등이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교습소 등이었다.
그 결과 지난 3일 기준 1만5925개소를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적발은 596건이었다. 전체 처분 건수는 3212건으로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9억3000만원 수준이다.
교육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모두 351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신고 창구에도 지난 5일 기준 총 206건이 접수됐고, 이 중 미등록 교습 68건, 교습비 초과징수 89건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110건을 점검해 86건을 적발했고 116건을 처분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점검에 나건다.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부·교육청 합동 현장 점검도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적발 사안 가운데 중대한 건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