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 |
![]() |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