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7일 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학 학사·산학협력 등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위원회를 개편해 동력을 확보한다.
- 교원 이중 소속 도입 등 법 개정과 재정지원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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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이중소속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와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각종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필요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학 규제 개선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4일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이중 소속'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4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한다.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은 후속 사업 기획 때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옛 RISE) 사업의 공통운영경비 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이미 개선해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 취지와 다른 부분을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원 관련 규제 개선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규제 완화 방안과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안에 대해 토의한 뒤 대학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과 지침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