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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항소심…특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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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이 3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증거인멸과 업무상 횡령을 포함한 공소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특검은 양형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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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명백…원심 판단 취지 어긋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제공, 통일교 자금 목적 외 사용"
"정교분리 훼손·거액 금품…원심 형량 사안 중대성 반영 못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원심은 해당 범행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이는 특검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특검법은 열거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남부지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주체와 목적이 동일한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제공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은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건의 흐름과 자금 사용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해당 금품 제공은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과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며 "통일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것은 회계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거액의 불법 금품이 동원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증거인멸과 업무상 횡령을 포함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과 나머지 범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네고, 2021년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연락을 받고 도박 자금 출처에 관한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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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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