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적발은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대마는 같은 기간 11∼163건이 적발됐으며 압수량은 2021년 0.93kg 이후 증가세를 보여 작년에는 3.87kg으로 늘어났다.
해경청은 최근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귀비는 아편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 사례는 드물어도 일부 어촌과 섬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텃밭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