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들이 고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관할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검찰이 형사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애초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정부 기관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속고발권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국민과 사업자의 고발권이 제한돼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불필요한 고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 사를 기준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일반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체해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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