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 학교장이 민원 과정의 교육 방해 시 퇴거 요청 등 조치를 하고 민원대응팀을 설치했다.
-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와 기초학력 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 의무를 명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민원 대응 법제화·기초학력 결과 보호자 통지 의무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이 설치되고 각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민원의 개념과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대응기구를 두도록 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나 직접 처리로 넘길 수 있게 했다.
보호자 지원 체계도 보다 제도화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이해, 학교와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보급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의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요청을 받은 발행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도 법으로 금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입 공정성과 학생부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도 현장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지 비율이 높지 않아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 학습지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평가다.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생겼다. 교육부·교육청·학교는 원칙적으로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전문기관 연계 지원이나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둘러싼 우려를 줄이고, 학생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역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는 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이 더욱 명확해진다. 기존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학생에 더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조손가정 등의 학생도 급식 경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