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목적 규정 "개념 모호" vs "최소한의 장치"
거리·시간·행위 중심 단계적 규제…집시법·형법 확장 과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혐오 시위 금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집회 승인·제한 권한의 범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둘러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벌어지는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을 비하·모욕·차별할 목적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욕설·폭언·과도한 소음 등으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시위가 신고되면 경찰이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학습권 침해 우려를 판단해 금지·제한 통고를 요청하는 구조다.
최근 서울 구로구·성동구·서초구 등 학교 인근에서 중국 혐오 집회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학생 정서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진 것이 입법 논의의 직접 계기가 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 표현을 형법처럼 전면 일반 금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처럼 특정한 맥락·공간에 한정한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미 보건·위생·안전 등을 이유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교육환경'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해 혐오 표현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규제 대상을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으로 한정한 것은 특정 사안 대응에 머무르는 협소한 설계"라며 "다양한 혐오 표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혐오 표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축적된 혐오 표현 논의를 반영해 정의 규정을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생 안전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갖는 순기능을 해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초등학교·유치원 인근에서 혐오 시위가 극단화될 경우 학생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학교 앞 집회 신고 시 학교장·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는 등 학생 안전을 우선 고려하되 집회의 자유와의 충돌을 입법으로 세심히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집회 허용 주체도 잡음이 없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오해하며 폭력적 언어를 정당한 자유로 체득할 위험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혐오·허위에 기반한 시위는 학교 앞에서는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학교장·교육감에게 집회 승인권을 주는 방식은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주·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학교 인근 혐오 집회가 학생의 인격권·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 설계를 주문했다.
이들은 "신고 단계에서 경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신 국가·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제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는 한편 소음·욕설 등 행위 기준을 법률·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영국·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학교 주변에 한정된 거리·시간·행위 규제를 두되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단계적으로 설계해 과도한 형벌화를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집시법·형법 차원의 혐오 집회·혐오 표현 일반 규제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