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추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자회사의 미공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IR 담당 임원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C씨는 A사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내부정보, 즉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 치료 승인 정보를 이용해 2022년 10~11월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매매 방식은 CFD(차액결제거래)와 일반 매매를 병행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5억5000만원에 달한다.

C씨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외에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2021년 3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