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조업자 아닌 행위자로서 유죄 인정"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만들어 유통한 수협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료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A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제주시에 있는 A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서 어류 사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총괄했다. B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3월 10일 경까지 제주시 일원 육상해수 양식업자들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후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채 폐사한 어류를 양식장 1평당 50원의 처리비용 받고 수거한 뒤, 조합의 서부사업소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그곳에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제조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잔류된 사료 17만5830kg을 생산해 이를 다른 회사에 합계 2억4919만9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약품은 사료 내 잔류 허용기준이 '불검출'로 규정돼 있다.
1·2심은 B씨의 사료관리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B씨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B씨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