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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어로 사료 제조·판매한 수협 간부…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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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수협 간부 B씨가 동물용 의약품 투여 폐사어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폐사어 17만5830kg으로 사료를 제조해 약 2억4900만원에 판매했다.
  •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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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위반 혐의…1·2심서 징역형 집유
대법 "제조업자 아닌 행위자로서 유죄 인정"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만들어 유통한 수협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료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A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만들어 유통한 수협 간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씨는 제주시에 있는 A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서 어류 사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총괄했다. B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3월 10일 경까지 제주시 일원 육상해수 양식업자들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후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채 폐사한 어류를 양식장 1평당 50원의 처리비용 받고 수거한 뒤, 조합의 서부사업소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그곳에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제조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잔류된 사료 17만5830kg을 생산해 이를 다른 회사에 합계 2억4919만9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약품은 사료 내 잔류 허용기준이 '불검출'로 규정돼 있다. 

1·2심은 B씨의 사료관리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B씨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B씨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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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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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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