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북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는 목적이다.
행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 생중계에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청렴의 전통적 의미는 경기교육가족이 잘 인지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며,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로, 이를 바탕으로 청렴한 경기교육 2.0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청렴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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