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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기오염 불법배출 26곳 적발…환경오염 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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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곳을 기획수사하며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등 위반을 적발했다.
  • 적발 업체 전원을 검찰 송치하고 외곽지역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진덮개 미설치 등 26곳 위반
검찰 송치·외곽지역 점검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30곳을 기획수사했다.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토목공사 현장[사진=부산시] 2026.03.12

점검 대상은 대기질이 악화되기 쉬운 겨울철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배출사업장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채광·채취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일부 공사장은 주거시설이 드문 도심 외곽지역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방진벽 설치, 수송차량 세륜 등 억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향후 외곽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미이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건설공사장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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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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