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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이란 하늘이 텅 빈 까닭은… 팔레비 '톰캣 공군'에서 '미사일·드론 공화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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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공군이 4일 새벽 테헤란 상공에서 F-35I로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 이란 공군은 혁명 후 노후화로 제공권 상실하고 가용기 30~40대 수준이다.
  • 이란은 미사일·드론 비대칭 전략으로 하늘 주도권 포기하고 지대지 보복에 집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팔레비 왕조의 톰캣 공군, 혁명 이후 '박물관 전력'으로 전락하다
S‑300으로도 못 막는 F‑35I와 B‑2… 이란 방공망의 구조적 한계
하늘은 내주고 미사일·샤헤드로 버틴다…이란이 선택한 '비대칭 전략'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4일 새벽, 테헤란 상공에 이스라엘 공군 F‑35I 편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늘에서는 이란 요격기도, 지대공 미사일의 화염도 보이지 않았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된 정밀유도탄 수십 발이 수도 외곽 군사시설과 방공 레이더 기지를 차례로 강타하는 동안, 이란 공군은 끝내 한 대의 전투기도 제대로 띄우지 못한 채 지상에서 폭발음만 듣고 있어야 했다.

이란 하늘이 왜 이렇게 텅 비어 보일까. 그 이유는 과거의 '톰캣 공군'부터 지금의 '미사일·드론 공화국'까지 이어지는 반세기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 팔레비 왕조 시절 중동 최강급을 자랑하던 이란 공군은 혁명과 제재, 노후화 속에서 사실상 제공권을 상실했다.

이스라엘 공군 F-35I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가 한밤중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4일 새벽 테헤란 상공에 모습을 드러낸 F-35I 편대는 이란 방공망의 눈과 귀를 먼저 무력화시키는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 [사진 출처=이스라엘 공군] 2026.03.11 gomsi@newspim.com

◆팔레비의 톰캣 공군, 혁명 뒤 '박물관 전력'으로 = 1960~70년대 팔레비 왕정은 미국제 F‑4 팬텀, F‑5 타이거, F‑14A 톰캣으로 공군력을 키웠다. F‑14A는 미국 외 유일한 수출 사례였고, 장거리 요격미사일까지 포함한 당대 최정상급 플랫폼이었다.

미국의 조종사·정비사·부품 공급이 한 세트로 들어오면서, 당시 이란 공군은 이라크·사우디보다 한 세대 앞선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1979년 혁명과 미·이란 관계 단절 이후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이란 공군은 하루아침에 '갈라파고스 전력'으로 전락했다. 이란·이라크 전쟁기에는 남은 팬텀·타이거·톰캣을 총동원해 버텼지만, 동종 전투기를 뜯어 부품을 돌려 쓰는 '캐니벌라이제이션'을 밥먹듯 하다보니 구조적 피로가 누적됐다.

혁명 이후 이란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제 MiG‑29, Su‑24 일부를 도입하고,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서 피신한 마라지(Mirage) F1을 흡수해 전력 공백을 메웠다. 여기에 중국제 F‑7(미그‑21 계열) 등 저가·노후 플랫폼이 더해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력은 여전히 1970~80년대 설계 플랫폼에 묶여, '박물관 공군'이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했다.

해외 자료를 종합하면, 2020년대 중반 이란 공군과 혁명수비대 항공전력을 모두 합쳐 전투·공격기의 재고는 250~300대 수준으로 잡힌다. 하지만 노후화·정비·부품 문제를 감안하면 평시에 실제로 띄울 수 있는 실질 가용기는 30~40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F‑14, F‑4, F‑5 대부분이 이미 기체 수명과 항전장비 측면에서 현대 공중전에 어울리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점도 치명적이다.

이란 공군 기지에 전시된 F‑14A 톰캣(좌)과 F‑5 타이거 II 전투기. 팔레비 왕정 시절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체들이 혁명과 제재, 부품난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박물관 공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사진 출처=이란 공군] 2026.03.11 gomsi@newspim.com

◆이란 방공망, '있기는 한데 뚫리는 방패' = 이란이 지대공 미사일이 아예 없어서 속수무책인 것은 아니다. 이란은 러시아제 S‑300 PMU‑2를 테헤란과 핵시설 방어에 배치했고, 국산 바바르‑373을 2019년 실전 배치했다며 S‑300, PAC‑3 이상이라고 선전해 왔다. Tor‑M1, 이란제 라드·세야드 계열 등 각종 중·단거리 SAM(Surface-to-Air Missile)도 전국 곳곳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겉으로 보기엔 '레이더와 미사일은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인상을 주는 편이다.

문제는 질과 체계다. 장거리와 중거리 SAM 체계의 센서·유도 능력, 그리고 이를 묶어주는 조기경보·지휘통제·네트워크 능력이, 미·이스라엘이 구사하는 스텔스·전자전·SEAD(적 방공망 제압) 전술을 견딜 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2025년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7대가 이란 지하 핵시설을 타격한 '한밤의 망치(Operation Midnight Hammer)' 작전 이후, 미군은 "이란 전투기는 뜨지 않았고, 이란의 SAM은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말은 곧, 이란이 수도권이나 핵시설 주변에 S‑300, 바바르‑373 등을 씌워 놓긴 했지만, 전국 차원의 다층 혹은 중첩 통합 방공망을 구성하지 못한 채, 스텔스기와 순항미사일, 전자전에 취약한 '구멍 많은 방패'를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2025년 '한밤의 망치' 작전에서 B‑2 일곱 대는 이란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지만, 이란의 S‑300·바바르‑373 방공망은 스텔스 폭격기를 끝내 포착하지 못했다. [사진 출처=미 공군] 2026.03.11 gomsi@newspim.com

◆하늘은 내주고, 지대지 미사일·샤헤드로 버티는 전략 = 제공권과 방공망에서의 열세를 인정한 이란의 해법은 방향 전환이었다. 2000년대 이후 이란은 전략의 중심을 공군이 아니라 지대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드론(샤헤드 계열)에 두고, 재고를 수천 기 단위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샤하브·가즘·데즈풀 등 각종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리고 샤헤드형 자폭드론으로 이스라엘, 걸프 산유국, 미군 기지를 동시에 포화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억제력'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실제로 이란은 미군 아인 알아사드 기지, 이스라엘 및 걸프 지역 기지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통해, 공군력이 아니라 미사일·드론 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길을 택했다. 한마디로, 하늘의 주도권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목표가 아니며, 전면전 시에는 '미사일·드론 비'로 보복하겠다는 비대칭 전략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란이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테헤란은 2000년대 이후 제공권 경쟁 대신 샤하브·가즘·데즈풀 계열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샤헤드형 자폭드론을 수천 기 규모로 축적해 이스라엘·걸프 산유국·미군 기지를 동시 포화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드론 공화국' 노선을 택했다. [사진 출처=이란 국방부] 2026.03.11 gomsi@newspim.com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의 위상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의 위상이 선명히 드러난다. 이스라엘 공군은 F‑35I '아디르'를 축으로 F‑15I '라암', F‑16I '수파'를 묶은 4·5세대 혼성 전력을 갖췄다. F‑35I는 스텔스와 센서, 데이터링크를 활용해 적 방공망을 열고, F‑15I는 벙커버스터와 대량 유도폭탄을 싣고 장거리 타격을 맡으며, F‑16I는 다목적 주력기로 폭장량과 기동성을 온전하게 활용한다.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각종 무인정찰·전자전기, 정밀유도무기까지 더하면, 이란·시리아·예멘까지 포괄하는 '원거리 일격 능력'이 상시 유지되는 구조다. 최근에는 F‑35I가 테헤란 상공에서 이란 훈련기를 격추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이란 수도 상공에서조차 누가 하늘을 지배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기에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미 해군 제5함대와 중동 전역 미 공군 기지가 얹힌다. 항모전단 1~2개, F‑35, F‑15, F‑16, B‑2까지 포함한 미군의 공중전력은 필요시 하루 수백 소티 단위로 이란 상공에 타격 패키지를 투입할 수 있는 '하늘 공장'이다.

이란이 자국 상공에서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전투기가 수십 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전술·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 격차가 뚜렷하다. 팔레비 시대 톰캣 편대를 보며 '중동 최강 공군'을 떠올리던 이란 국민들은 오늘날 테헤란 상공에서 자국기보다 F‑35I 공군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옛 영화'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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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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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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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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