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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끝난다더니 "더 간다"… 트럼프 '오락가락 메시지'에 이란전 종착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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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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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 10일째 백악관 목표를 오락가락시켰다.
  • 작전 일정을 4주에서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바꾸며 행정부 내 엇박자를 드러냈다.
  • 이란 정권 교체는 아니라고 선그었으나 차기 지도자에 개입 의사를 내비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주 전쟁 → 이틀이면 끝"… 계속 바뀌는 일정표
"정권 교체 아니다" 선 긋고도…차기 지도자엔 개입 시사
'조기 승리 선언'하고 물러날지 '정권 붕괴' 더 깊숙이 관여할지 관심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에 돌입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리는 전쟁의 '종착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메시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all over the map)"며,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타격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백악관의 최종 목표(endgame)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선언했다가 이내 "더 나아갈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서도 이란의 차기 지도자 인선에 직접 관여할 뜻을 내비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연일 오락가락하면서 전쟁의 실제 목표와 전략을 둘러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이란의 핵 능력 제거, 테러 지원 중단, 해군 전력 무력화라는 핵심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작전 일정과 목표, 종전 구상 등이 수시로 엇갈리며 동맹국과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여론도 싸늘하다. 최근 CNN 및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수(약 60%)가 이번 군사 개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 "4주 전쟁" → "이틀이면 끝"… 계속 바뀌는 일정표

가장 대표적인 혼선은 작전 '타임라인'에서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번 작전이 약 4주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역시 목표 달성까지 4~6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체를 장악하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이틀이나 사흘 만에 끝낼 수도 있다"며 종잡을 수 없는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뒀다.

심지어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전쟁이 "군사적으로 매우 완결된(very complete) 상태"라고 말했으나, 같은 날 미 국방부는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며 작전 확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행정부 내 엇박자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종전 시나리오 역시 혼돈 그 자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외에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며칠 뒤 인터뷰에서는 이란 지도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강온 양면을 오가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미국의 실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내외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 "정권 교체 아니다" 선 긋고도… 차기 지도자엔 '개입' 시사

가장 민감한 뇌관은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 여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정권 교체는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치 체제 문제를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지도자로 지명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가벼운 인물(lightweight)"이자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라고 깎아내리며 차기 지도자 인선에 관여하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나아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take over)"고 촉구하는 등 사실상 정권 붕괴를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이란 최고지도부를 직접적인 군사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 유가 급등·중간선거 압박… '전략적 모호성'인가 '전략 부재'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말 바꾸기 배경에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와 국제 유가라는 '정치·경제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후 유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며 안도감을 표했지만, 막후에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확전으로 인한 가스 및 유가 급등이 중간선거 표심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시장을 안심시켜야 하는 모순된 구조 탓에 메시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적을 교란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모호성'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한 명확한 종전 출구전략(Off-ramp)이 애초에 부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란군이 미군의 전술에 점차 적응하며 장기전 조짐이 짙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으로 물러설지 아니면 '정권 붕괴'를 겨냥한 늪으로 깊숙이 들어갈지가 향후 글로벌 경제와 중동 정세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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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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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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