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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신동욱도 '절윤' 태세 전환?...정청래·김민석, 대구 찾은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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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악화에 당권파서도 잇따라 절윤 목소리
與, 흔들리는 대구 민심 공략...선거 해볼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최근 여야의 현실을 반영하는 두 장면에 눈길이 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구 방문과 국민의힘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의 당 노선에 대한 입장 변화다.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민주당이 보수 텃밭 대구까지 공략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의 심각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지난달 27일, 28일 연이어 대구를 찾았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대구의 자존심과 재도약을 화두로 민심을 파고들었다.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정 대표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고, 김 총리는 공감과 상생을 토대로 한 통합 추진을 강조했다.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분열 양상을 부각하는 동시에 흔들리는 보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김 최고위원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도 '윤어게인당'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장 대표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어게인 편에 선 장 대표를 옹호해 왔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윤어게인 이미지로는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2.11 pangbin@newspim.com

與, 대구도 해볼 만하다 판단? = 지난 27일 대구를 찾은 정 대표는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다가 뒤늦게 통합에 의견을 모은 국민의힘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딴지를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라"며 "(그런 뒤)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제안하기 바란다"고 했다. 내홍 끝에 뒤늦게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도 못하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당 지지율 10%대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갖고 살자"며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뽑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이들에게 정문일침(頂門一鍼·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디다 대고 민주당이 패싱했다는 가짜뉴스로 선동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하루 뒤인 지난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항한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많은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곳도 대구·경북 지역이며,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며 산업화에 앞장선 곳도 이곳"이라며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이 대한민국 선도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과 상생이 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대구 방문은 최근 흔들리는 민심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성인 1002명을 전화 면접조사를 해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NBS)에 따르면 TK에서 국힘 지지율은 3주 전 조사(37%)보다 9%포인트(p) 하락한 28%로, 민주당과 같았다.

국민의힘의 전국 지지율은 17%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14.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이 24일~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해 지난 27일 발표한 2월 넷째 주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8%)에 따르면 TK에서 36%로 민주당(25%)에 11%p 앞섰지만 지지율과 격차 최저 수준이다.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상을 부각하는 동시에 대구 발전론을 앞세워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대구시장 선거나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한 전 대표나 제3의 야권 후보가 출마해 3파전 양상이 전개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6 pangbin@newspim.com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태세 전환? =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윤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리를 믿어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절윤으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다"며 "다만 장동혁 대표도 그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한 의사 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절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다른 건 사실"이라며 "경북보다 대구가 조금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도 1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당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장 대표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향해 "장 대표의 고뇌를 너무 잘 알지만 그게 왜 국민에게 잘 와닿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징계 등을 가지고 내부 소모전을 하지 말자. 또 당원이 아닌 분의 행사에 우리 의원들이 쫓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비판을 자제하되,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 장 대표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두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어게인' 등 강경 보수층을 의식한 장 대표를 옹호해온 이제까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권파 내부에서도 절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크게 밀리면서 지방선거 참패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특히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최고위원은 예비 경선 통과를 위해 지역을 돌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현장 분위기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말한 것은 지역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최고위원이 사실상 절윤을 언급한 것은 윤어게인 이미지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본인의 출마를 염두에 둔 언급인지, 아니면 불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인지는 불분명하다.

절윤 대신 윤어게인과 함께하는 당의 노선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절윤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장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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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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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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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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