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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무관심한 계룡건설산업…멸종위기 도룡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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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사송지역 공공아파트 건립 현장
도룡뇽 산란공간 이동지 노출 '조류먹이로'

환경단체, 대기업의 비도덕적 무관심 지적

[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계룡건설산업이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개발지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 대책마련도 없이 풀베기 작업부터 강행, 멸종위기종 등록을 추진 중인 양산꼬리치레도룡뇽과 멸종위기종 2급 고리도룡뇽의 산란을 위한 이동공간이 노출, 조류들의 먹이사슬에 놓이게 돼 말썽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오는 2028년 완공예정으로 양산시 사송신도시 A6블럭에 400여 세대 입주, 공공아파트 공사건립을 진행 중이다.

[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계룡건설산업이 진행중인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공공주택 개발부지의 도룡뇽 산란지인 자연조성 물웅덩이 모습. 2026.02.27 nam68@newspim.com

이 일대 지역의 경우 이미 앞서 이 도룡뇽들의 산란문제로 환경단체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지적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서식지 보호책을 마련해 공사재계가 이뤄진 전례가 있는 곳이다.

계룡건설산업의 현장부지 내에도 도룡뇽의 자연산란 공간의 물웅덩이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계룡건설산업이 조성 중인 현장부지의 경우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산 금정산을 끼고 있는데다 공사현장 내에에는 유일하게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자연수 발생공간의 웅덩이가 있어 매년 도룡뇽들이 이 산란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산 접목지역과 공사현장까지는 불과 3m거리다.

이에 따라 양산환경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사개시전 도룡뇽들의 산란공간 훼손 및 이동안전을 우려해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지만 계룡건설산업측은 대책마련도 없이 공사를 위해 풀베기 작업을 강행, 멸종위기 도룡뇽들의 이동경로가 외부로 노출된 상황이다.

[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계룡건설산업이 진행 중인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공공주택 개발부지 전경과 도룡뇽 산란지인 자연조성 물웅덩이 모습. 2026.02.27 nam68@newspim.com

이같은 풀베기 작업에 따른 이동경로 동선노출로, 보호되어야 할 산란기 도룡뇽들이 까마귀와 까치 등 조류들의 눈에 쉽게 발견돼 먹이로 이용될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멸종위기종 등록을 추진 중인 양산꼬리치레도룡뇽과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룡뇽의 산란시기는 2월에서 3월로, 현재 산란을 위해 도룡뇽들이 산란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상태다.

이복식 양산환경연합 대표는 "사송지역의 도룡뇽 산란지가 몇곳 있었지만 공사로 인해 사라지면서 대체 산란공간이 만들어져 활용 중이며, 현재 자연조성 산란공간은 계룡건설산업의 현장부지 내에 밖에 없는 상태다"고 전했다.

[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계룡건설산업이 진행중인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공공주택 개발부지 공사현장 휀스에 앉아있는 까마귀들 모습. 2026.02.27 nam68@newspim.com

이 대표는 "공사전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 후 공사강행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풀베기 작업을 통해 도룡뇽들이 이동하는 산란공간을 노출시켜 조류의 먹이사슬 희생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이는 모범을 실천해야 할 대기업의 자연보호에 대한 무관심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비도덕적 책임의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호대책 마련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단체 명의로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반발했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풀베기 작업만 한 상태로, 공사현장 내 도룡뇽들의 산란공간 웅덩이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다"며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nam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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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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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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