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부당해고에 반발해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직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현정희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과 지부장도 각각 200만 원과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 전 위원장 등은 2021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40여 명의 참가자들과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창궐해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를 고시한 상태였고, 서울시 종로구는 현 씨 등이 집회를 벌인 장소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 고시 역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서울시 고시는 집회·시위를 전면 차단하지는 않고 9인 이하의 집회는 방역규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시들은 위임 법률(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또한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어 피고인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고시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표현 및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전 위원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나KO가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한 뒤 고용당국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하자 이같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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