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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리포트] "알테오젠, 영국 특허 판결서 머크에 우호적…유럽·미국 소송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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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3일 알테오젠에 대해 영국 특허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반소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하며 머크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유럽 및 미국 특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7만원을 유지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6년 1월 21일 영국 특허법원(EWHC)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반소가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영국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의견이 머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머크가 2025년 8월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특허 2건(EP 622, EP 347)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절차 과정에서 나왔다. 할로자임은 키트루다SC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침해 관련 진술서(SOCI)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핵심 근거 2가지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고=알테오젠]

구체적으로는 활성이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아미노산 서열을 특정하지 못한 점, 페놀계 방부제 존재 하에서 효소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할로자임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일정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엄 연구위원은 "아직 본안 판결은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치환 위치 불일치, 방부제 사용의 진보성 결여, 구체적 실시예 미제시 등 3가지 결함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졌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판결은 독일과 미국 소송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EP 622 특허 침해를 이유로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특허법원의 예비의견 및 본안 판단 과정에서 이번 영국 법원의 판단이 반영될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난 2025년 6월 개시된 PGR(특허무효심판) 심리 결과가 2026년 6월 이전 나올 예정으로, 기존 전망대로 할로자임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편 알테오젠은 특허 이슈와 별개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피하주사(SC) 플랫폼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다이이찌산쿄와 ADC 피하주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2조2000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에는 GSK와 3900억원 규모 젬펄리SC 계약도 맺었다.

보고서는 키트루다SC 로열티가 2%로 공개되며 단기적으로 매출 전망치가 낮아졌으나, 향후 체결된 다수 파트너사와의 계약에서 4~6% 수준 로열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현금흐름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위원은 "이제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SC 전환이 필수적인 흐름이 형성됐다"며 "연내 추가 기술이전 계약이 이어질 경우 특허 우려를 상쇄하고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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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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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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