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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현장 "보호장치 없이 토론 의무화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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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헌법·토론 중심 수업 강화·'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추진
교총 "국가 통제 강화 우려…교사 자율·면책 장치부터 마련해야"
전교조 "쟁점 다뤄도 안전한 제도 환경 부재…실질 보호 체계 시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교실 속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수업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헌법·선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토의·토론 수업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민주시민교육법'(가칭) 제정과 토의·토론 수업 교수·학습 원칙의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노조, 전교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5 mironj19@newspim.com

교육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가 민원과 징계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정권·교육감 성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민주시민교육이 '프로그램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교실에서 작동하려면 법·조직 신설보다 교육 내용과 수업 환경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는 현장에서도 시각차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계획에 포함된 별도 민주시민 교과 신설과 토의·토론 수업 원칙 법제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에 대해 "현장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분절하거나 별도 교과를 신설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교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돼야 할 가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는 원론적으로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법에 박아 의무화하는 순간 학교 현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 면책권·보호 체계 없이 자유로운 토론만 강요하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 속에서 교사가 학생·학부모 민원의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이미 다양한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민주시민이라는 타이틀로 따로 달아 보여주기식 교과를 신설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보호 장치 없이 토론 수업을 법제화하면 교육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제도적 환경을 지목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나 부처 협력 부족이 아니라, 교사가 사회·정치적 쟁점과 헌법적 가치를 다뤄도 사후 책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가 갈등 가능성이 낮은 지식 전달형 수업을 택하는 것은 소극성이 아니라 보호 부재 속 합리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헌법 가치 자체가 다양한 해석과 충돌을 내포하는 만큼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사후에 '주입'으로 뒤집혀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민원 발생 이후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업 설계 단계의 사전 안전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논쟁 수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교사에게 시민권과 제도적 보호, 수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힘을 주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공감대가 깊다. 다만 교원 정치기본권 논의와 교실 안 민주시민교육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편향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변인은 "정치기본권 확대는 특정 정파를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수업 시간 내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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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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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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