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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12억원 투입...이사비·월세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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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6.01.14 yym58@newspim.com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되며, 1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가 1회 지원된다. 실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도 포함된다.

또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단,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지원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맞춤형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경 지급된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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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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