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SK하이닉스·하이브·LG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LG 상속분쟁 1심 판결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SK하이닉스

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 퇴직금 소송 패소 확정

▲ 사안 개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연도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했다.

특히 PS는 회사 이익,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 목표인센티브(TI)는 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OPI)는 부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되 회사별 성과급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기업 리스크
성과급 구조·지급 근거에 따라 퇴직금 부담 달라질 가능성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지급 의무' 명문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노사 합의 방식의 성과급 운영 시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
동종 업계 내 성과급 설계 방식 재점검 움직임 확산 가능성

SK하이닉스 로고. [사진=SK하이닉스]

②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중대 위반 없어 255억원 지급"

▲ 사안 개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측근 2인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실행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일릿 '카피 의혹' 제기 및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도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기업 리스크
주주 간 계약상 해지 사유의 '중대성' 입증 책임 강화
경영진 발언·내부 메신저 기록의 법적 증거 가치 부각
풋옵션 등 투자계약 조건 설계 시 분쟁 가능성 확대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③ LG

구광모, 상속소송 1심 승소…"재산분할 협의 유효"

▲ 사안 개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재산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했으며, 일부 주식 분배 비율도 요청에 따라 조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일부 착오나 오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분할 협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 기업 리스크
총수 일가 상속·지분 이전 과정의 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유지 메모' 등 경영 승계 의사 입증 자료의 중요성 부각
가족 간 합의라도 문서화·절차적 투명성 확보 필요성 재확인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시장 평가 변수로 작용 가능

LG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