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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SK하이닉스·하이브·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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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LG 상속분쟁 1심 판결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SK하이닉스

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 퇴직금 소송 패소 확정

▲ 사안 개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연도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했다.

특히 PS는 회사 이익,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 목표인센티브(TI)는 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OPI)는 부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되 회사별 성과급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기업 리스크
성과급 구조·지급 근거에 따라 퇴직금 부담 달라질 가능성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지급 의무' 명문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노사 합의 방식의 성과급 운영 시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
동종 업계 내 성과급 설계 방식 재점검 움직임 확산 가능성

SK하이닉스 로고. [사진=SK하이닉스]

②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중대 위반 없어 255억원 지급"

▲ 사안 개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측근 2인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실행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일릿 '카피 의혹' 제기 및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도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기업 리스크
주주 간 계약상 해지 사유의 '중대성' 입증 책임 강화
경영진 발언·내부 메신저 기록의 법적 증거 가치 부각
풋옵션 등 투자계약 조건 설계 시 분쟁 가능성 확대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③ LG

구광모, 상속소송 1심 승소…"재산분할 협의 유효"

▲ 사안 개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재산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했으며, 일부 주식 분배 비율도 요청에 따라 조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일부 착오나 오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분할 협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 기업 리스크
총수 일가 상속·지분 이전 과정의 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유지 메모' 등 경영 승계 의사 입증 자료의 중요성 부각
가족 간 합의라도 문서화·절차적 투명성 확보 필요성 재확인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시장 평가 변수로 작용 가능

LG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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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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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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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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