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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밸류동해 지분 양도 논란…동해자유무역지역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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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형식 아닌 실질 기준으로 재평가·재공모 거쳐야…감사원 검증 필요"
관리원 "주주 변경일 뿐…입주자격·승인 대상 아냐, 법적 근거 없는 개입 못해"
새 대주주 "국가기관이 '법적 문제 없다' 답변...지역 일자리 창출 나서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의 지분 100%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 주주 변경'으로 볼 지, '운영주체 변경'으로 볼 지를 둘러싸고 법적·행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주체 변경 vs 단순 지분거래" 논란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동해시 소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A씨는 "이는 공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재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난 6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사실상 제3자로 바뀌었는데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이를 형식상 주주 변경으로 축소·해석해 실질 심사 없이 넘어가려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다"면서 "수 년전 공모 당시 평가·선정된 주체는 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 만든 이도밸류동해(주)가 아니라 모회사 ㈜이도(운영주체)였고, 이도밸류동해(주)는 이후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이 SPC의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넘기면 법인 껍데기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 즉 지배·경영권을 가진 주체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 A씨는 이 점을 근거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주주 변경'이 아니라 '운영주체 변경'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주체의 동일성이 변할 경우 공모 당시 평가 요소였던 재무능력, 사업이행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리기관인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승인권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승인권이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도장 찍기용 승인'이 아니라, 필요시 재평가·재공모까지 포함하는 실질 심사·재량 승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운영주체가 사실상 바뀌는 구조라면 ▲재평가 요구 ▲필요 시 재공모 전환 ▲승인 거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모 제도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청구인 A씨는 "공모는 재무능력, 사업수행능력,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해 특정 민간에게 공공시설 운영권, 즉 공공자산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라면서 "그 '주체'가 바뀌면 공모 당시 전제됐던 능력·책임·위험 부담 구조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어서, 이는 중대한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는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단순 주주 간 거래로서 관리원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식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운영권의 공공성도 강조했다. 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권은 단순한 사적 재산권이 아니라 국가·지방재정이 투입된 공공재산에 대한 공적 지위로, 행정의 통제·심사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주체 변경은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적 재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운영주체 변경 승인 또는 승인 불요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관련 내부 검토자료·결재 문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위법 또는 부당 사항 확인 시 필요한 시정 조치 요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재평가·재공모 필요성" 제기에 관리원 "법적 근거 없다" 반론

이에 대해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번 사안은 법인이 교체되는 '운영주체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인의 주주(대주주) 변경에 해당하며, 현행 법령상 이를 재평가·재공모 사유로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원 담당 주무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해당 냉동창고는 애초 모회사 ㈜이도와 정의산업이 컨소시엄으로 평가를 받은 뒤,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이도로지스(현 이도밸류동해)가 우리와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며 "이번에는 그 SPC 법인(이도밸류동해)의 지분 70%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법인 자체가 바뀌거나 계약 주체가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은 '공모로 부여된 운영권의 실질적 지배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운영주체 변경으로 보고 재평가·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검토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이나 국유재산법 등에는 주식 양도에 대해 별도 평가·승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 법률구조공단(법무공단)에도 자문을 의뢰했지만, '주식 양도를 별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지역 현황.[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입주자격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리원은 "입주자격 상실은 법에 정해진 사유, 예컨대 사업계획 미이행, 수출·업종 요건 불충족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주 변경만으로는 입주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법령상 입주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자격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요건에 맞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주주 전부 양도는 사실상 운영주체 변경이므로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법과 규칙에 근거해서만 조치할 수 있다"며 "현재 법령·시행령·운영지침 어디에도 대주주 변경을 사전 승인하거나 재평가하게 하는 조항이 없는데, 임의로 평가를 요구하거나 승인·불승인을 할 경우 오히려 직권남용이나 손해배상 청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도 처음에는 더 좋은 기업을 새로 받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두 달 넘게 검토했고, 서울까지 올라가 회사 측과 협의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근거 없는 재평가·재공모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했겠지만, 없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개 관리기관 관행을 확인해 봐도, 주식 양도는 회사와 회사 간의 민사 거래로 보고 별도의 행정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원이 직접 챙기는 부분은 공모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 이행 여부이며, 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법에 따라 제재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기업의 업종 문제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냉동창고 운영의 핵심은 유통·물류 네트워크와 물량 확보 능력인데, 새로운 회사는 러시아·부산 등과의 물류 통로를 가지고 있고, 동원 등 대형 기업과 협력해 물량을 끌어오겠다는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며 "지역 냉동창고 업계와 상생하면서도 창고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감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평가·재공모' 요구는 이해하지만, 현행 법령상 주주 변경만을 이유로 관리원이 개입하거나 입주자격을 문제 삼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했을 뿐이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법적·절차적 판단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드체인 거점·일자리 창출" 내세운 새 대주주 측 입장

이도물류벨리(주)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동해시 향토기업인 용문기업 홍영우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이도밸류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지역 물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홍 대표는 "이도밸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조지만, 기업 간 지분 양수도는 현행법상 제재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를 전제로 2월 1일부터 자금을 투입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고정비가 9000만~1억 원이 드는 반면 매출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라 기존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며 "이도 측도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협력사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법률 검토 끝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실과 다른 개인적인 주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이도밸류를 동해항 콜드체인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 대표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연안 어획물까지 급속냉동해 공급하는 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추가 동결시설 2기 설치와 3층 가공공장 라인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원 계열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물 수입과 가공·물류를 연계하고, 지역 내 가공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규모와 고용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회사만 3년간 50억 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재 9명 수준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안에 40~50명 규모의 상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영우 대표는 "동부메탈 사태 이후 침체된 동해 경제에 새로운 매출·고용 기반을 만들고 싶다"며 "동해항을 수산물과 에너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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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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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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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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