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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글로벌 IB 목표가 상향 '자금광업'② 금∙구리 업황 낙관론 속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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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목표가 상향, 긍정평가 봇물 '자금광업'
금∙구리 수요∙가격 랠리, 작년 순익 60%↑ 예상
리튬∙몰리브덴 신흥산업 성장, 新 캐시카우로
얼라이드 골드 4대 금광 인수, 역대 최대 M&A
향후 금∙구리 가격 지속 상승 속 동반성장 기대

이 기사는 2월 9일 오후 4시0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글로벌 IB 목표가 상향 '자금광업'① 금∙구리 업황 낙관론 속 동반성장>에서 이어짐.

◆ '저비용+높은 매장량' 독보적 경쟁우위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금광업(紫金礦業·ZIJIN MINING 601899.SH/2899.HK)이 △역주기 인수합병 전략 △자체적 탐사 장비 개발 △효율적인 광산운영이라는 독특한 경영 모델을 통해 '저비용+높은 매장량'의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역주기 인수합병 전략 : 자금광업은 전문적인 분석 결정 능력 등을 기반으로 금속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금광과 구리광산 인수를 추진하는 '역주기 인수합병 전략'을 추진해왔고, 이에 구리광산과 금광 인수 비용이 업계 평균치 대비 현저히 낮다.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실적 합산+생산능력 확대 속에 금속 가격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가 있다.

② 자체적 탐사 장비 개발 : 자금광업은 중국 내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 탐사 장비를 자체 개발한 기업이다. 50% 이상의 구리와 금, 90% 이상의 아연(납) 자원을 자체 개발한 탐사 장비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탐사 비용 또한 전세계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췄다.

자금광업의 자회사 자금황금국제(ZGI)의 2019~2025년 상반기 평균 금 자원 탐사 비용은 온스당 11.7달러로, 같은 기간 업계 평균(온스당 32.3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띈다.

③ 광산운영 : 자금광업은 자체적으로 광석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5단계 광석 개발 프로세스의 일체화(礦石流五環歸一)'‌ 모델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지질 탐사, 채광, 선광, 야금, 환경보호의 광석 개발 프로세스 5단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함으로써 비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해당 광산운영 모델을 통해 자금광업은 생산 및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자원 개발의 친환경화+저탄소화+고효율화+지속가능화 등을 실현했다. 이는 자금광업이 높은 비용 효율 경쟁우위를 앞세워 전세계 대형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지속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09 pxx17@newspim.com

◆ 글로벌 IB 긍정 평가, 목표가 줄줄이 상향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자금광업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며 장기적 성장성과 투자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자금광업이 향후에도 금과 구리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의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에 기반해 자금광업의 H주 목표주가를 기존 46.1홍콩달러(HKD)에서 59HKD로, A주 목표주가도 56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H주와 A주 모두에 대해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재확인했다.

2월 6일 최신 종가 기준으로 자금광업의 A주는 37.19위안, H주는 39.1 HKD에 거래되고 있다.

보고서는 금값이 모건스탠리 상품팀이 앞서 하반기 전망치로 제시했던 온스당 4750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의 적극적 신호, ETF 매수세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금값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금값은 2026년 하반기에 온스당 57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리 가격 또한 자금광업이 2분기 전망치로 제시한 톤(t)당 1만2200달러를 이미 돌파했다고 언급했다. 공급 긴축과 견조한 거시(매크로) 환경이 구리 가격을 계속 지지하겠지만, 미국의 수입 흐름 불확실성과 중국의 3월 이전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26년 구리 시장은 약 60만 톤(t) 규모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한적인 광산 공급 증가분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 증가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 자금광업 홈페이지] 전세계 10대 금광 중 하나인 파푸아뉴기니의 '포르제라(Porgera) 금광 전경.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금광업 측이 새로운 라운드의 가이던스를 수립 중이며, 자금광업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관점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전반적인 채굴 비용은 상승 추세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해외 세금과 로열티(채굴권·특허권 관련 비용)는 금속 가격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자재 가격의 강한 흐름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뤄지는 신규 인수·합병(M&A)과 향후 3~5년 생산 가이던스 업데이트가 주가에 긍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JP모건은 자금광업의 H주 목표주가를 48 HKD, A주 목표주가를 45위안으로 유지했으며, H주와 A주 모두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금광업을 원자재 섹터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지속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투자은행 UOB케이히안(UOB Kay Hian) 소속 애널리스트는 자금광업의 올해 이익이 금 생산량 증가로 인해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광산업체의 2026년 금 생산량은 105 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당초 목표로 제시됐던 100~101 t 수준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달성하는 것이며, 2025년 대비 약 17%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금광업의 구리와 은 생산량은 각각 10%, 19% 늘어날 수 있으며, 탄산리튬 생산량은 380%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금광업은 '다품목 원자재'에서 동시에 성장을 기록한 몇 안 되는 기업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성장 궤적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에 기반해 자금광업의 2026~2027년 이익 전망치를 11%~13%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H주 목표 주가를 37.80 HKD에서 42.50 HKD로 올렸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자금광업의 향후 성장 경로에는 기회와 함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평했다.

현재 자금광업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거시경제 악화 또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대가 구리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정책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면 다운스트림 산업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프로젝트 집행이 지연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생산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글로벌 구리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 구리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돼 이익 성장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회 요인은 주요 구리 생산국의 공급 중단이 지속되거나 수요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생산능력 램프업이 예상보다 빠르거나 미개발 자원 매장량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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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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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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