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관 홀드백 법제화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영화관, 배급사, IPTV 등 2차 판권 유통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주최로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임오경 의원, 박희승 의원,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국영화감독조합 김한민 감독,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동현 국장, 한국IPTV방송협회 백대민 팀장, 한국영화관산업협회 신한식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지희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은 자신의 선수 시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언급하며 영화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지금 영화관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연간 2억 명이 넘던 극장 관객 수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수준인 1억 600만 명 수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관객들의 발길은 극장에서 멀어지고 개봉작들은 몇 주 만에 OTT로 제공되며 악순환은 가속되고 있다"고 위기를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개봉 영화가 곧바로 OTT로 이어지는 구조가 극장의 관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홀드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화두는 홀드백을 도입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영화 산업 내부에서도 오랜 시간 이견이 있었던 홀드백 제도 도입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박희승 의원도 "어제 모처럼 극장에 가서 '왕과 사는 남자'를 봤는데 극장이 시설은 잘 됐는데 관객은 한 반 정도밖에 안 차더라"며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제작이 OTT 산업으로 쏠리고 있고 영화 산업이 위기가 아닌가 한다. K컬처는 전 세계에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이런 현실을 듣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한국 영화는 창작자, 제작사, 투자자, 상영관, 그리고 관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극장 상영 이후 부가판권으로 이어지는 유통 질서는 창작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재투자를 가능하게 해온 중요한 기반이었으나 글로벌 OTT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이러한 유통 질서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홀드백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호 가능성을 논의해 한국 영화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철환 교수는 국회에 발의된 홀드백 법제화 관련 법안 2건(임오경 의원 안, 박정하 의원 안)을 소개하며 해외 사례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홀드백 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도 발표했다. 현재 발의된 홀드백 관련 법안은 모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다른 플랫폼(케이블TV, IPTV, OTT)에서 공개하기까지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오경 의원 안은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에 관한 제40조와, 박정하 의원 안은 영화의 공급 및 유통에 관한 제28조와 연결된다.
![]() |
노 교수는 제안된 홀드백 법안를 다각도로 분석해 제기 가능한 문제들을 짚으면서도 제도 도입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는 업계의 분위기와 의견을 전했다. 그는 "전반적으로는 한국 영화 산업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한국 영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감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라고 여긴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불법 유통을 조장하거나 한미 FTA를 포함한 한국의 의무와 상출, 부딪힌다라는 지적이 MPA 코리아에서 있었다. 또 해외 법제화의 사례가 제한적이니까 법제화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비중있게 다뤄진 해외사례는 미국의 자율 계약에 의존하는 방식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미디어 연대기가 언급됐다. 미국에서는 극장 연합과 미국 영화협회(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가 이 문제를 다루며 극장과 제작 스튜디오의 제작이 분리돼있고, MPA 소속사들은 대부분 자사 OTT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한국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례로 꼽혔다. 독일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영화 지원을 받은 영화들은 모두 홀드백 적용을 받으며 개봉일 기준으로플랫폼에 따라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된다. EU와 프랑스는 해당 권역, 국가 내의 영화산업에 재투자하는 비중을 조정해 각 플랫폼 업체마다 9개월에서 15개월까지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
홀드백 도입과 관련해선 극장과 OTT 업체들 뿐만 아니라 IPTV와 케이블TV 등 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 건당 주문형 비디오) 시장의 의견도 비중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은 "현행 홀드백 법제화는 영화의 프리미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순환 유통 구조를 지켜 나가야 한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의 건별 결제형 TVOD 서비스는 극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극장의 수익을 보완하고 합법적 소비를 확산시키는 보완적 유통 채널"이라고 강조했다.
TVOD업계와 함께 배급사 측에서도 일부 2차 판권 판매와 연결되는 홀드백 기간의 순차적 설정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극장 공개, TVOD 플랫폼 공개, SVOD(기존 OTT 등 구독형 서비스), 지상파 방송 순으로 홀드백 기간이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소, 독립영화에 대한 탄력적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극장 상영 기회가 제한된 영화 작품들, 일정 규모 이하의 영화에 대해서는 조기 온라인 공개를 허용하는 완회된 홀드백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민 감독은 "제작자이자 감독의 체감으로는 홀드백 기간이 극장에서 사실 감독 입장에서도 관객 입장에서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관객과의 어떤 지점들을 봤을 때 3~4개월이 우리가 말하는 TVOD, 2차 판권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OTT는 6개월이 맞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TV 갈 때는 한 1년 이상 후에 가는 정도로 일단 던져보고자 한다. 여러 해외 사례도 있지만 IPTV도 선순환 구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차 시장 부가 시장인 것도 정말 사실이다"라고 첨언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한국 영화가 위기라는 공통된 인식 속에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영화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 처절한 고민 속에 임오경 의원님께서 행사를 준비해주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토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훌륭한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돌아가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아쉬움이 있다면 OTT 업계 분들도 의원실에서 요청은 했다. 그런데 불참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히려 함께 참석해서 또 경청하고 또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견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한 발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답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한다. 법은 발의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정, 보완해서 최종 통과할 것이다. 법안 소위에서도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해 안으로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