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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민주 통합특별법, 교육자치·재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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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법안과 비교할 때 교육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 교육감은 우선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 보장, 교육재정 특례 반영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롭게 발생할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자치 확대와 재정 확보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명시된 내국세 총액의 0.3% 추가 지원은 경북·대구 통합특별시 법안(0.35%)과 비교해 연간 약 2000억 원이 적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공약이나 경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해당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농 복합 구조를 고려한 소규모·농어촌 학교 지원 방안과 인구감소 지역의 3세 미만 유아 유치원 입학 허용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 대응하겠다"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이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교육 발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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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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