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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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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가구 60억1500만원 지원
청년 정착과 인구 유입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문[사진=창원시] 2026.01.30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통한 지역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자체 추진 중인 주거복지 시책으로, 2025년까지 총 7478가구에 60억1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세대에 한해 대출 잔액의 1.2%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과 청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에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을 확대해 활력 있는 창원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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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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