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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보임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태수 ▲런던사무소장 서평석 ▲북경사무소장 이재화 ▲상해주재 김철 ▲감사실장 신재혁 ▲목포본부장 김준철 ▲광주전남본부장 황광명 ▲충북본부장 송대근 ▲인천본부장 최병오 ▲경기본부장 진수원 ▲경남본부장 성광진 ▲포항본부장 이덕배 ▲강남본부장 최인방

◇1급 승진

▲기획협력국 신현길 ▲IT전략국 하혁진 ▲경제모형실장 이정익 ▲통화정책국 박영환 ▲국제협력국 곽상곤 ▲인천본부장 최병오 ▲인사경영국소속 송상진 ▲인사경영국소속 송재창 ▲인사경영국소속 정흥순

◇1급 이동

▲윤리경영실 정일동 ▲커뮤니케이션국 민준규 ▲경제교육실 김병기·김용복·김정훈·남택정·박완근·신승철·왕정균·장정석·조태형 ▲인사경영국 최재효·한승철 ▲경제연구원 나승호 ▲인사경영국소속 이홍직

◇2급 승진

▲IT전략국 김은정·송상범·윤재호 ▲인사경영국 권태율 ▲조사국 백재민 ▲금융결제국 고경철·이상호 ▲금융업무국 이종상 ▲발권국 김수영 ▲국제국 임영진 ▲외자운용원 김용환 ▲경제연구원 김태경 ▲광주전남본부 오석은 ▲제주본부 가국 ▲인사경영국소속 구자천·김기봉·김민수·박기덕·박충원·주성제·한민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장은종 ▲윤리경영실 박준민 ▲커뮤니케이션국 유경훈·이재원 ▲경제교육실 박철우 ▲인재개발원 김진국·안상임 ▲경제통계1국 문혜정·박창현 ▲경제통계2국 박영환·서정석·이관교 ▲금융안정국 서영기·송길성·안상기 ▲금융시장국 황영웅 ▲발권국 김영진 ▲국제국 허현 ▲외자운용원 고승환·권용훈 ▲경제연구원 한재현 ▲감사실 한경철 ▲경남본부 김민우 ▲울산본부 이진원 ▲인사경영국소속 방중권·성병묵

◇3급 승진

▲공보관 신영석 ▲IT전략국 김진만·임현덕 ▲조사국 정원석·최창훈 ▲금융안정국 임영주·최은지 ▲금융결제국 박지순·최병현 ▲발권국 차재훈 ▲국제국 김현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박동민 ▲국제협력국 구종환 ▲감사실 최신 ▲부산본부 서자영 ▲대구경북본부 이지혜·최기산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강원본부 남윤미 ▲제주본부 강석창 ▲경기본부 최혜정 ▲경남본부 김영일 ▲강릉본부 이승우 ▲포항본부 박준석 ▲인사경영국소속 박신영·최준

◇3급 이동

▲공보관 곽창용 ▲기획협력국 나영인·노재광·이도경 ▲금융통화위원회실 권도근 ▲비서실 최지아 ▲커뮤니케이션국 강신영·최진만 ▲IT전략국 김진호·이창건·주현식 ▲인사경영국 김상호 ▲인재개발원 장현순 ▲조사국 김보성·정성엽 ▲경제통계1국 김윤겸·최용운 ▲금융안정국 박나연·조성민 ▲통화정책국 강경아·박주하·배문선·안세현·장석환 ▲금융시장국 김보경 ▲금융결제국 오진하·장진욱 ▲발권국 김혜경·이향미·홍수성 ▲국제국 권나은·김현철·윤승완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낙현 ▲런던사무소 하세호 ▲북경사무소 유희준 ▲국제협력국 김승주 ▲외자운용원 김연·김자영·염기주 ▲경제연구원 박혜진·이승현 ▲감사실 신지선·안주은 ▲대전세종충남본부 채민석 ▲인천본부 김진희 ▲제주본부 김부강 ▲인사경영국소속 조수영·황지용

◇4급 승진

▲기획협력국 김현호 ▲IT전략국 김경홍·배정주 ▲경제통계1국 임연빈 ▲경제통계2국 이재운·이채현 ▲금융업무국 배주원·이유경 ▲국제협력국 박지수 ▲외자운용원 김지우·최재혁 ▲부산본부 금정현 ▲광주전남본부 박건우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윤재·박서희 ▲신하늘 ▲제주본부 강창욱 ▲경기본부 김승갑·이다혜 ▲경남본부 김지윤·허성혁 ▲강릉본부 홍준의 ▲인사경영국소속 김선안·배기원

◇4급 이동

▲공보관 한승혁 ▲기획협력국 강재훈·문세미·이수민·이은지·홍지연 ▲금융통화위원회실 구병수·권영순·성유림·이승호·이은국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영 ▲커뮤니케이션국 신지원·오세윤·정기영 ▲IT전략국 송형구·오용근·이성호·전민제·정희원 ▲인사경영국 곽승주·권수진·김나영·김부경·박범기·양재운·윤동재·이웅 ▲인재개발원 박동훈·정서림 ▲조사국 김윤경·김재휘·김형준·원영진·허수정·황설웅·황수빈 ▲경제통계1국 김단비·김민선·최종윤 ▲경제통계2국 석미란·유지인·이슬기 ▲금융안정국 김민재·김영주·김은우·박상훈·임성용·전형재·조광래·조든찬·홍준유 ▲통화정책국 김정훈·손성보·최지영·허성준·허정 ▲금융시장국 백승수·이서현·이진우·최대한·허진우 ▲금융결제국 고종석·김휘인·민다한·지성민·최지원 ▲금융업무국 안상현 ▲발권국 이지영·정문기 ▲국제국 김진미·신동건·전영호·진승민 ▲워싱턴주재 김용재 ▲국제협력국 김태호·오민석·정우성 ▲외자운용원 김용건·심영섭·이중협·장병훈·정영철 ▲경제연구원 남충현·이민영 ▲감사실 박재성·이유나·조영숙·한재근 ▲부산본부 김태훈 ▲대구경북본부 김미주·부유신·정주상 ▲광주전남본부 이수형 ▲전북본부 오은영·조형배 ▲충북본부 강규휘·임상은 ▲인천본부 박도영·임계원·정지현 ▲경기본부 남명훈·홍영은 ▲울산본부 안희훈 ▲포항본부 한상진 ▲강남본부 김종원·이혜민 ▲인사경영국소속 김다인·김수지·배수연·최종호·황재현

◇5급 승진

▲부산본부 박현정 ▲대구경북본부 신윤주 ▲광주전남본부 김순례 ▲대전세종충남본부 설미영·안선화 ▲충북본부 이혜란 ▲강원본부 김영미 ▲인천본부 김은숙·우현진 ▲울산본부 김미정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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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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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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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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