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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공영자전거 이용자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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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등 최대 2천만 원
사고 후 3년 내 보험금 청구 가능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 진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6.01.23

지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2025년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의 인기에 따라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와 상대방 자전거·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486명이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69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30만~70만원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한도 ▲형사합의금 지원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경기·연습·시험 등 특정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 공유 킥보드 등 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와 배달 등 영업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비(非)진주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4일 이상 입원 시 일당 3만원(최대 180일) ▲배상책임 최대 1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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